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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내 차만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요

by 타이어맨 2020. 9. 9.

'잠깐이면 괜찮겠지, 다른 차들도 다 했는데 뭘…’ 

 

이런 생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슬쩍 차를 댔다가 단속에 걸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인 줄도 몰랐다가 낭패를 본 적은 없으세요?

 

괜스레 억울하지만, 불법은 불법이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넥센타이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세요! 

 

 

 

[출처]넥센타이어 블로그

내 차에만 딱지를 붙이는것 같을때! 불법 주-정차 단속의 궁금점

 

 

 

 

‘불법 주·정차 단속’이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는 곳을 정해두었는데요. 

이렇게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심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 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에는 1만 원의 추가 과태료가 더 부과됩니다. 

 

단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 관할 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했고,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진술이나 이의 신청 역시 해당 구·군청에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고장이 났다거나 또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차가 계속하여 정지해 있는 상태,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5분을 넘기지 않는 한에서 차를 정지시키는, 

즉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합니다. 

 

또 정차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차’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이곳에 주·정차하면 안 돼요!

 

 

 

 

 

 

 

도로 가에 그어진 선의 색깔이나 모양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 노란색 점선은 주차만 금지되는 구역,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역, 

노란색 2중 실선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또한 법규나 경찰의 지시,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장소에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1. 교차로, 횡단보도, 차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4.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 구역>

 

1.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2.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불법 주·정차 단속, OX 퀴즈!

 

 

 

 

 

Q.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도 비상등을 켜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괜찮다?

 

A. (X)

 

 

 

비상등은 주행 중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대면 비상등 사용과 관계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Q. 이중 노란색 실선이 있는 도로에서 인도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는 것은 괜찮다?

 

A. (X) 

 

 

도로가의 노란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 금지 표시이며, 

인도(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차를 대면 단속 대상입니다.

 

 

 

 

 

Q.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경찰의 지시에 따라 주차했더라도 단속이 된다?

 

A. (X)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의 지시가 있는 경우의 주·정차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단속에 걸렸을 경우, 지자체에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등의 서류와 함께 의견 진술을 하면 처리됩니다. 

 

 

 

 

 

Q.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A. (O)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에 예고나 경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차량에 전화번호를 남겨 놓은 것과 불법 주차 행위는 무관하죠. 

 

도로 가장자리에 그려 놓은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금지’,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노면 표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주·정차 위반 단속 실시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속지역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Q.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주·정차가 아니다?

 

A. (X)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에 타고 있어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차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장소에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주차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아이만 뒷좌석에 두고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면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내 차만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요!

넥센타이어가 알려 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공공의 이익과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연락처를 앞에 남겨두거나 비상등을 켜 놓는다 해도 불법은 불법이니 

앞으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깨끗한 주차 매너를 발휘해

아름다운 교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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