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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대처 및 예방법을 알아보아요!

by 타이어맨 2020. 10. 21.

전날 저녁에 주차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차가 하룻밤 사이에 상처투성이가 되는 황당한 경우,

경험해 보셨나요?

 

양심상 연락처라도 남겨 놓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물피도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넥센타이어 블로그

운전자의 비양심,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대처 및 예방법>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는 보험사에서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정차 상태의 차량에 사고를 낸 후,

이에 대해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부르죠.

 

 

 

문콕도 ‘물피도주’에 해당할까?

 

운전자분들 중 문콕사고가 물피도주에 해당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문콕은 물피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을 살펴보면 물피도주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문콕은 가해 차량이 주정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고이기 때문에 물피도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과거에는 물피도주의 가해자를 잡아도 보험처리로 사건이 끝나 처벌이 가벼웠는데요.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차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물피도주 행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피도주’ 대처법

1)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를 사진 촬영해주세요

2)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되도록 함께 확보해주세요.

3)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24시간 운영)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고 차량 주변에 위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물피도주 가해차량을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CCTV는 경찰관의 동행하에 열람이 가능하니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으로 가해차량의 번호판이 확실히 확인될수록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예방법

 

물피도주는 뺑소니 사건인 만큼 가해차량을 잡는 게 쉽지 않아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나 이중 주차는 사고의 위험이 높고,

물피도주를 당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되니 꼭 주의하세요.

 

또한, 차량을 주차했는데 주차 공간이 비좁아 물피도주가 염려된다면

CCTV의 사각지대는 피하고, 블랙박스 민감도를 높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세요.

 

애마를 자식처럼 아끼는 분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마음이 크게 쓰이는 법.

자차 운전자라면 모두가 똑같은 마음인 만큼,

혹시 의도치 않은 사고를 내게 된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매너 운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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